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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10
  • 조회수 : 10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2-15.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916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0. 1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9. 18.~10. 17.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의 종료로 자동 만료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근로자의 계약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25. 10. 15. 사용자가 계속 근로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함께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 정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2025. 10. 18. 정당하게 종료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