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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24
  • 조회수 : 10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2-31.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97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