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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31
  • 조회수 : 106

☞ 대법원  2025-12-11.    2025다214441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6.18. 선고 (인천)2024나17173 판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주식회사

주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C과 주주들(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20.1.16.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C 등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80만 주를 8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 피고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20.3.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연봉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봉직 사원 관리규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20.3.5. ‘비상경영 전환 및 긴급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기존 임원이었던 G 등을 대기발령하고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를 영업/건설본부 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C 등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H와 사내이사인 C 등은 2020.4.3. 원고를 대기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4.13.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0.4.2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피고의 2020.4.22. 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바. 피고는 2021.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 2022.7.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의 임직원은 약 127명 내지 162명이었고, 피고의 자본금은 8,126,500,000원에 이르며, 원고는 2020.3.5. 자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조직도상 대표이사 아래 4개 본부 중 영업/건설본부 본부장으로 발령받았고, 이는 부사장 직급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20.4.13.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0.4.2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피고의 2020.4.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는 등 사용자로부터 고용 내지 해고되는 절차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 내지 해임되었다.

3) 원고는 2020.4.16. 개최된 이사회에 사내이사로 참석하여 6개 의안의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사회 의안들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각자 대표이사 업무조정, 부산지사 등 폐쇄, 사내이사 H 등 임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 직장폐쇄 등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피고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4) 원고의 연봉은 1억 3,000만 원으로, 피고의 직급별 기준 연봉 현황에 따르면 임원에 해당하는 부사장에 준하고, 사원부터 실장까지 일반 근로자들의 연봉(2,600만 원 ~ 7,300만 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액수이며, 원고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독립된 공간을 임원실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본부장이나 경영본부장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집무실로 사용하였다.

5) 원고는 통상 근로자가 거치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부사장 직급에 해당하는 영업/건설본부 본부장으로 발령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그 경영권을 원만하게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