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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31
  • 조회수 : 65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1-20.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25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