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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2.21
  • 조회수 : 12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1-20.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974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2025. 9. 24.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연차소진에 따른 퇴사일을 안내한다는 답장을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9.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수리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한 퇴직 절차대로 2025. 9. 30.까지 출근하고 2025. 10. 1.부터 2025. 10. 27.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