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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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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2.28
  • 조회수 : 65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1-27.    경남지노위경남2025부해46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25. 7. 24. 근로자에게 유선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