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1-27. 경남지노위경남2025부해46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25. 7. 24. 근로자에게 유선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