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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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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2.28
  • 조회수 : 75

☞ 중앙노동위원회  2026-1-21.    중노위중앙2025부해154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사직을 권유한 점, ②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때마다 계속 근무 의사를 표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2025. 6. 5.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기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사용자는 별도 조치 없이 2025. 6. 10.에서야 사직을 권유한 것이고 무단결근이라며 출근할 것을 명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