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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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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3.21
  • 조회수 : 13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2-26.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1026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2025. 11. 30.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