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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또한 도과되어 각하판정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3.28
  • 조회수 : 10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3-3.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91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고,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는 협회로부터 어떠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협회장을 대신하여 협회의 채용, 면접, 지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하여 협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박○○ 실장과 관장인 종무처장은 박○○ 실장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대한○○○○○ 선운사 소속으로 확인되고, 박○○ 실장과 종무처장 모두 협회장을 대신하여 ○○교육문화회관 2층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행정적·시설적 협조를 제공한 데 그칠 뿐 별도의 고용관계나 보수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협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방과후아카데미수업을 담당하는 팀장 1명과 담임교사 2명 등 3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5. 1. 1.로 신고를 하였고, 구제신청서의 취지 역시 ‘2024. 12. 31.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임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5. 1. 1.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구제신청은 2025. 3. 31.까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