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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각 징계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4.04
  • 조회수 : 136

☞ 중앙노동위원회  2026-3-23.    중노위중앙2025부해954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시말서 제출 불응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7일 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비위 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화합과 융화를 저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전 징계기간 중 재징계, 감경사유 부재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정확히 몰라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