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3-24.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6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 및 재무 상태 악화로 약 7억 7천만 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일부 직무에서 중복된 업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회사 자체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 시점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부 해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한 바가 없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대상자를 합리적 또는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