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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4.25
  • 조회수 : 104

☞ 대법원  2026-3-12.    2025다2144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6.18. 선고 2024나27499 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조합

■ 피고보조참가인 : C중앙회

주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D법(2017.12.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3항은 ‘C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개별 E조합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E조합의 업무가 D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E조합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조치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직원에 대한 조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장은 일정한 경우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7.12.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D법(2023.4.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제79조제7항에서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E조합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회장이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별 E조합의 임직원이 D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개별 E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D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E조합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E조합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릴 의무를 부담할 뿐, 회장의 요구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 E조합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회장은 2021.6.7.부터 2021.6.18.까지 개별 E조합인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다음, 2021.12.29. 피고로 하여금 그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예산집행업무 부적정’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면직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22.4.28.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정직기간이 경과한 후 복직하였다.

다. 이후 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당초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3.2.24.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회장이 개별 E조합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E조합는 그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은 회장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회장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1차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개별 E조합가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