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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4.25
  • 조회수 : 12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3-31.    경기지노위경기2026부해32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하도급 계약에는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가 동일한 건물에 호수를 달리하여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와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위 계속 근로가 고용승계 기대권에 따른 것이라고 할 근거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 이전의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