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시용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4-2.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912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의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품질관리팀 소속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공고하거나 알려주지 않아 수습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근 참여도(5점)를 정규직 전환 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수습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품질관리팀은 팀장 박○○이 아닌 문○○ 대리 등 다른 직원에게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권이 있다고 보여져 팀장 박○○이 팀장평가(5점)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 이외에 본 채용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