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4-9.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에게 지급된 보수는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을 뿐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매주 일정한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통하여 회원 예약, 출석 등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강사 시간표는 개별 강사와 협의를 거쳐 미리 구성되었고 회원이 강사와 시간대를 직접 선택하는 운영 구조이고 회원의 선택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출근이나 사업장 체류 의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일방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임계약서상 결근 보고, 출결관리, 정리정돈, 복장 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장 운영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