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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5.01
  • 조회수 : 96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4-13.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실증플랜트 사업이 2, 3-BDO 생산 제품 및 생산기술을 상용화하기 전,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공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상용화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교량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증플랜트 사업은 2, 3-BDO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상업용 설비에 필요한 공정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그 종기가 명확한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실증플랜트 사업은 종기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한시적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프로젝트 기간 연장에 따라 프로젝트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여 프로젝트의 최종 종료와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본래 근로계약 취지에 부합되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가 최종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보이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 24명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