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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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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5.09
  • 조회수 : 113

☞ 대법원  2026-3-12.    2025다219688    임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0.23. 선고 2024나29832 판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3. C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D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이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또는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주심 대법관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