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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5.15
  • 조회수 : 17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4-14.    경남지노위경남2026부해1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업장의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를 제외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