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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후 취소한 사실을 해고로 볼 수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5.30
  • 조회수 : 7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4-24.    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59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후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상실신고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는 급여 선지급 처리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이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임금정산으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② 4대 보험 상실신고 외에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다거나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산재 요양 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26. 3. 31. 이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6. 4. 1.부터 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6. 2. 2. 자 해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