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6.20
  • 조회수 : 155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5-19.    인천지노위인천2026부해37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출근하여 프로그램을 진행·보조하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2026. 3. 9. 스스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사정이 없다. 나아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