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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7.04
  • 조회수 : 79

☞ 대법원  2026-5-8.    2025두34174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6.12. 선고 2024누63818 판결


【요 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진폐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였다.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1. A ~ 4. D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신숙희

주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