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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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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7.04
  • 조회수 : 90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6-12.    부산지노위부산2026부해27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취업규칙 제7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인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사실에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사 제2호증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2. 24. 정 행정부장에게 ‘어제 자리 정리를 하다가 이 사건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발견했는데, 무기계약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라고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