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6-9.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33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오히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기대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인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협의 없이는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갱신에 대하여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기는 하였으나 총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동료직원이 장기간 근속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 일련의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 근무지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아파트 관리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