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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7.18
  • 조회수 : 80

[판결 요지]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일반직(물류전문직)과 기능직(항만운영직 또는 장비운전직)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기능직 원고들은 명절상여금, 가정의 달 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중식대, 외지근무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일반직 원고들은 업적급 중 최소지급분을 초과하는 금액, 직무급, 개인연금보험료,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각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위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외지근무보조비, 조식대ㆍ석식대ㆍ야식대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에 따라 업적급 중 최소지급분 초과액과 외지근무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미지급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외지근무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식대ㆍ석식대ㆍ야식대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함께 미지급 법정수당 금액을 반영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재직 중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중 4인이 상고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외지근무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지급의무도 금전채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미지급한 임금에 법정이율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법정이율은 5%, 상사법정이율은 6%로 규정되어 있는데, 임금의 지급은 영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한편, 특별법에서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장 등이 송달된 날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경우나,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36조의 금품 청산 규정에 따라 지급할 임금과 근로자 퇴직급여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할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 제37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 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였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품의 지급기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사용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그런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지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퇴직급여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뿐이고, 중간정산 제도의 법제화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퇴직급여법 제정 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된 점, 위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규정된 것은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위한 것인 점,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금 및 퇴직금과 달리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보장의 필요성이 같지 않은 점, 중간정산 퇴직금은 대부분 일부 임금 항목의 누락을 이유로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서 보장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이유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역시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데 취지가 있는데 중간정산 퇴직금은 14일 이내의 청산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지연 지급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성격을 후불임금으로 이해한다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정산 퇴직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과, 대상판결 및 원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