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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7.25
  • 조회수 : 102

☞ 대법원  2026-5-14.    2026두30358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1.15. 선고 2025누6176 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5.14.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