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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7.25
  • 조회수 : 10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6-25.    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36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심판결】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제3항은 갱신의무 규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연장)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발언이나 어린이집 업계 관행 등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