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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와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8.15
  • 조회수 : 126

판결 요지

<대상판결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상판결②>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


1.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가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90조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제85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89조 제2호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상판결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이다.


[대상판결①]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사용자A)는 자신과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노무제공계약, 2년)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ㆍ수금ㆍ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9명의 카마스터가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들에 대해 2016.11.~2017.4. 노무제공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에 카마스터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노무제공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 구제명령은 2019.6.13.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대법원 2019. 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그럼에도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다시 원심 판결이 파기ㆍ환송되었다.


[대상판결②]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사용자B)는 카마스터인 근로자D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복 갱신하여 오던 중, 근로자D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19.1.14.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B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근로자D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구제명령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후 상고하지 않아 2022.6.11. 확정되었다. 이후 사용자B는 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해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위반죄 관련하여 사용자B는 2023.1.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4.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등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 즉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하고,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가. 대상판결①


그런데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용자 역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상판결①의 사안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명령 확정 당시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용자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는 카마스터와 같은 근로자이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3항과 제4항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노무제공계약은 대개 예외 없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심각한 맹점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 부당노동행위로 계약을 해지한 후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명령 위반죄의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노동조합법 제90조)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제도를 무력화하고 그 실효성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상판결①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구제절차 진행 중에 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언제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의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ㆍ판단하여,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과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의 주문과 이유를 보더라도 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구제명령은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상대방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ㆍ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노동위원회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직권으로 심리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나. 대상판결②


이 판결은 대상판결①의 사안과 달리, 사용자의 노무제공계약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


다. 시사점 및 개선방안


대상판결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한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노무제공계약 해지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관계의 존속 여부까지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전문적ㆍ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경우 원직 복직 외에도, 해지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금품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제명령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재심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