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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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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8.29
  • 조회수 : 85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8-11.    충남지노위충남2026부해79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절대 합격 기준(70점)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처럼 확립된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