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9.05
  • 조회수 : 246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23가합102489,  선고일자 : 2026-08-26


  

   ◈ 창원지방법원 2026.8.26. 선고 2023가합102489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가합102489 근로에관한 소송

   * 원 고 : 1. A, 2. B

   * 피 고 :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6.06.17.

   * 판결선고 : 2026.08.2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996,392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9.19.부터, 25,996,392원에 대하여는 2026.5.1.부터 각 2026.8.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77,920,92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9.19.부터, 27,920,920원에 대하여는 2026.5.1.부터 각 2026.8.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8,274,130원, 원고 B에게 109,345,8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2.8.7. 신설한 회사로서, ○○ ◇◇구와 □□시, △△시에 각 공장을 두고(이하 통틀어 ‘피고 공장’이라 하고, 개별 공장을 지칭할 때에는 위치한 지역명에 따라 ‘피고 ○○공장’이라 한다),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물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 등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시에 위치한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협력업체에 대한 입·퇴사일, 담당 공정은 별지 1. 원고별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및 그 특수성

   1) 피고의 자동차생산 과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공정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는 엔진 및 변속기 공정, 생산관리 공정, 포장 공정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었다.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과 같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 또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3)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피고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를 비롯한 사내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 수행 위치 등은 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휴일 근무 등을 시행하였다.

    

   다. 관련 민·형사소송의 진행경과

   1) 2005년경 피고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2007년경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P,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R주식회사 등의 대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사건번호 생략).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9.2.16. 위 P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공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0.12.23.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이에 위 P 등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2.28. 상고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사건번호 생략).

   2) 이후 Q 소속으로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주식회사 H 소속으로 피고 △△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를, 주식회사 I 소속으로 피고 △△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를, I 소속으로 피고 △△공장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6.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7.1. 시행)되어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8.2. 시행)된 것을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4.12.4.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사건번호 생략].

   3)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립, 엔진 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2016.8.17.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2.21. “위 근로자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한 후 피고에게 임금 차액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사건번호 생략].

   4) S, 주식회사 Y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서열·보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들은 2016.12.29.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2.21. “위 근로자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사건번호 생략].

   5) 한편, 피고 및 피고의 전 대표이사 AA은 2020.7.21.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U, Y, 주식회사 AB, X 주식회사 등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공장 등에 각 파견 받아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3.1.9.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이에 위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 △△공장과 관련된 파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3), 이에 위 피고인들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사건번호 생략).

   6) AC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2018.4.11.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1.10.7. “위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한 후 피고에게 임금 차액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3.6.27. A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소를 취하하였다.

   7) AE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2024.2.1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6.2.4. 피고가 위 근로자들 중 일부(AE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E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현행 파견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사건번호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 입사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이하 ‘직접고용의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금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의 계쟁기간에 대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및 계속 근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가 1차 협력업체(G)에게 위탁한 조달물류는 물류업체 그 자체 또는 물류업체 사업영역의 일부를 위탁받은 2차 협력업체에 의하여 수행된 것일 뿐, 그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근로자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금전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여 그 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청구 중 2020.7.부터 2020.9. 기간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①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구조로 인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피고의 가변적인 개별지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지정하고,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위치, 생산량 등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 등도 함께 변경되었다.

   ② 더욱이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담당하였던 자재보급 등 업무는 보급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적시에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도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피고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순서를 통제할 수 있었다.

   ③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표준작업서, 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서, 사양서 등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사내협력업체들이나 그 소속 근로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작업진행을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는 노동력 행사 과정에 대한 지시라고 볼 것이지,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한 지시라거나 도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변경하여 전달하였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즉, 사내협력업체의 직장 등 관리자가 원고들에게 일정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위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⑤ 피고는 가변적, 전체적, 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를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대금이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피고와 1차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도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기한이 아닌 대금산정의 기준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자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⑥ 설령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직접 근태관리를 하며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의 경우에도 당연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파견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공정별 적정 투입 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피고의 지시 하에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①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단순성’, ‘반복성’ 및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② 피고 △△공장의 자동차생산 공정 또한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을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되는 개별 공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각 공정은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를 포함한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엄격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 작업방식(GMS)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GMS 감사 및 각종 검사들을 받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협력업체를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 등에 관한 결정 권한 행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 근로 등의 근무형태 및 휴가는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차별성 및 전문성·기술성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가 아닌 자재보급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사내협력업체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고 △△공장에서 대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사내협력업체가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일부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 협력업체를 비롯한 사내협력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어 피고와는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AC 소속 근로자에 관한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인 AC은 기존에 피고의 물류 관련 1차 협력업체였던 Y, Q과 담당하는 자재만 달랐을 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 AC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협력업체 중 AC과 관련하여, ① 1차 협력업체는 LLP(Lead Logistic Provider, ‘통합 물류 공급업체’ 또는 ‘선도 물류업체’로 번역할 수 있다. 이하 ‘LLP’라 한다)인 G였고, ② G는 LLP로서 자체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2차 협력업체인 AC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③ 이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한 바는 전혀 없었고, ④ G는 1차 협력업체로서 2차 협력업체인 AC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AC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9.12.17. G와 계약기간을 2020.1.1.부터 2022.12.31.까지로 정하여 피고 △△공장을 위한 LLP 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LLP로서 자재관리, 크로스닥 관리, 창고 관리, 운송, 라인 자재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에 물류비를 청구하게 된다. 위 계약상 서비스제공자인 G는 자신, 그 직원 또는 하도급업자에 의한 서비스 수행방식을 독자적이며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개인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 또는 하도급업자로만 간주되고, 서비스제공자의 독자적이고 독점적인 고용, 해고, 징계, 및 관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G는 2018.12.26. AC과 계약기간을 2019.1.1.부터 2019.12.31.까지로 정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되는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도 위 계약의 단가표를 계속 변경해오면서 2022.9.30. 유효기간이 2022.10.1.부터 2022.12.31.까지인 9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AC에 화물취급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화물취급업무란 G가 관리하는 제품, 반제품, 원부재료 등의 입고, 출고, 적재, 보관, 재고관리, 상·하차 포장 전산입력 등과 지게차 및 시설물 관리, 작업장소의 청소 및 환경관리의 유지보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위 계약과 관련한 G와 피고 간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G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3) 2021.3.1. 자 AC의 조직도를 보면, 차체, 엔진, 조립1, 조립2, 도입, KD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각 부서 내에서는 직장과 조장, 불출, 지게차, 주간상근, 도입 보급, VAA 보급, 검수 등의 직급과 역할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조직도상 AJ는 전체 회사의 과장, AK은 도입의 직장, AL는 도입의 조장으로 나와 있다.

   (4) 메일(갑 제18, 22호증)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로 피고 소속 AM, AN와 2차협력업체인 AC 소속 AJ, AK, AL 간에 주고받은 메일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M는 2019.2.27. 15:43경 AJ, AO, AL, AK을 받는 사람으로, 같은 피고 소속으로 보이는 AN, AP, AQ을 참조로 하여 “중요/필독)MY20 MVBns MRD 자재 보급 준비 및 자재 보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AO 과장/AJ과장 표제와 관련 6번은 2/26일 통관 완료 되었고 7, 10, 11번은 28일 통관 예정입니다. 3/6일 MRD3 조립과 3/13일 MRD4 조립 두 번 있으니 3/5일 및 3/12일에 자재 보급하시기 바랍니다”이었다. 해당 메일에 관하여 AO은 2019.2.28. 11:14경 AJ, AL, AK에게 “AJ 과장님 보급 공정 이대로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J는 2019.2.28. 11:41경 AO, AL, AK에게 “안녕하세요? AJ입니다. 이번 MRD는 2라인에서만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2라인 공정주소로 업데이트 하여 보내드립니다. (온스타모듈)은 BTX에서 보급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O은 2019.2.28. 11:47경 AM를 받는 사람으로, AJ, AK, AL를 참조로 하여 “AM 차장님 해당 2개 품번은 BTX로 보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M는 2019.2.28. 11:50경 AO을 받는 사람으로, AJ, AK, AL, AN 등을 참조로 하여 “BTX로 보급 바랍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 AM는 2019.8.23. AK, AL, AJ, AS 등에게 “중요/필독) 도입자재 실린더 실물재고 파악요청 ? AL 직장/AO 과장 통보할 것”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AL 직장 표제와 관련 금주 토요일 도입자재 실린더 설변관련 실물재고 파악을 하여 AO 과장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AO 과장 AL 직장에게 송부받으면 취합하여 토요일 긴급 송부 요청드립니다”이었다. AM는 2019.1.31.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메일을 두 사람에게 보냈다.

   ○ AM는 2021.5.24. 16:41경 같은 피고 소속으로 보이는 AT, AN, AU, AV, AW, AX, AY 등에게 “도입자재 25대 PTR 실시(파트그룹: 281) (5/26일)”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제와 관련 5/26일 PTR실시 예정입니다. 자재투입 후 25대에 대한 PO 송부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용 자재입니다”였다. AM는 5분 뒤인 2021.5.24. 16:46경 AK, AJ에게 “AK 직장 필독) 도입자재 Cable 42697126 25대 PTR 실시 (파트그룹: 281) (5/26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AK 직장 5/26(수) 09:10분 쉬는 후에 본 자재부터 투입 후 첫 번째 들어가는 자재의 PO 및 통번 송부 바랍니다. 문자로 송부 바랍니다”였다.

   ○ AM는 2021.6.17. 같은 피고 소속으로 보이는 AZ, BA, BB 및 AJ, AL, AK에게 “자재공급요)비생산불출(21.6.29(화) 09:00)”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AJ 차장/AL직장 표제와 관련 하기 자재 해당 일시에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BC 29일이기 때문에 BC이 이날 AL 직장이 직접 잘 챙겨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품공급일시: 21.6. 29(화) 09:00~, 부품불출장소: 조립 1자재직 J직장 또는 BB 직장”이었다.

   ○ AM는 2021.6.22. AK, AL, AJ, BD, AS 등에게 “긴급 업무 참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2일 오후부터 당분간 출근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병으로 금주는 일단 쉽니다. 차주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AJ 차장 책임 하에 AL 직장에게 비생산불출 자재 29일 09:00 자재 공급 잊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AK 직장 42671616 구품번 신품번 설변 자재 내일 정도 신품번과 하루, 이틀 동시 들어갑니다. 사전에 자재 보급 준비 바랍니다”이었다.

   ○ AN는 2022.5.19. AJ 등을 받는 사람으로 AK, AL 등을 참조로 하여 “탈거한 CVT 라인 투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5187490 대신 장착했던 25187489 CVT는 탈거시 파손이 없다면 차량에 재 장착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래 BE 차장님 및 BF BG 과장님의 메일 참조하시어 재장착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BH 직장님, BI 직장님 탈거한 CVT 재투입 요청 드립니다. AJ 차장님 탈거 자재 보급시 오일팬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보급자에게 전달바라며 3대 PO공유 부탁드립니다”였다.

   ○ AN는 같은 피고 소속으로 보이는 BJ과 특정 자재를 실물 이관할 날짜에 대해 협의하였고, 2022.6.29. AJ, AL, AK, BJ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 내용은 “아래 자재 내일 BK 차장님으로부터 인수바랍니다. 표시한 이관 가능 수량”이었다.

   ○ AN는 2022.6.27. 같은 피고 소속으로 보이는 BL으로부터 “특정 자재가 6.30.경 결품이 예상되고 업체준비, 선적해도 항공날짜를 맞추기 힘드니 생산라인에서 실제로 조립할 순서에 맞춰 부품의 공급순서를 조정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N는 같은 날 피고 소속으로 보이는 BM 등에게 결품 위기 사실을 알리며 “자재의 긴급운송과 함께 최대한 시퀀스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하였고, BM는 “시퀀스 조정 전에 현황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AN는 AO, AJ, AL, AK을 받는 사람으로, AP, AM, BN, BM 등을 참조로 하여 “42699237 위 자재 긴급 재고파악 바랍니다. 위 품번 재고 파악 바랍니다. 적용PO 확인해서 같이 통보 바랍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다.

   ○ AN는 2022.9.2. AJ, AL, AK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아래 세 품번 재고조사 부탁합니다. 위 두 품번은 현재 대략적인 재고파악을 해서 통보해주시면 상세 파악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043696은 po따서 확인 필요합니다”고 하였다.

   (5) 카톡대화내용(갑 제20, 22, 23호증)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소속 AM와 2차 협력업체인 AC 소속 AK 등 사이에 주고받은 업무연락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 재고 확인, 특정 부품의 현재 수량 확인, PO 번호 확인, 부품 입고 예정일 확인, 특정 시간에 입고되는 부품 확인, 생산라인 투입 여부 확인, 부족 부품의 긴급 조달, 잘못 입고되거나 다른 부품이 들어온 경우 확인, 부품의 위치·창고·라인 확인, 재고조사 및 실사, 납품·배송 일정 조율, 작업자/현장에 전달할 사항 지시, 생산계획 또는 라인 변경에 따른 부품 준비, 차량/부품 번호와 수량을 근거로 업무 진행상황 공유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AM는 2017.2.5. AK에게 “BU 월요일 출근하면 바로 SDM 13510398 2라인 3개인지 확인하여 문자 부탁드립니다. 3개이면 맞고 3개가 아니면 4개 맞추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 문자 연락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17.2.10. AK에게 “BU! 설변 관련 금주 토요일 실물 재고 파악 시 아주 정확하게 94514995, 13509768 실물 재고 정확히 파악하여 BO에게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두 품번 차주 월요일 첫 번째 투입되는 통번 및 PO 문자로 송부 요청 드립니다. 노트북 가져갑니다. 94514995 2라인: 통번 및 PO:13509768 1라인:통번 및 PO:13509768 2라인 통번 및 PO:”라고 하고, “토요일 이것부터 제일 먼저 요청 드립니다. 특히 13509768은 그러면 1라인에 향후 몇 개가 있으면 되고 몇 개 보급하면 되는 것이 나오니까요? 2라인은 BP 이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M는 다음 날 9:58:55경 “BUPO 빨리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17.6.13. 13:52:51경 AK 등에게 “BU, BQ 6/14일 내일 11:00기준 5713 카메라 재고수량 송부 요청 드립니다. 1,2라인 구분해서 메시지로 보내 주세요. 아울러 조립 1라인 통번:PO:조립2라인 통번:PO:첫 번째 투입되는 통번 및 PO NO도 함께 송부요청 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K이 같은 날 13:57:58경 “점심시간에 1,2라인 두 쪽 다 확인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2라인 쪽에 서브 많이 해서 확인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내일 1,2라인 다할 것 같음 9시 휴식시간에 1라인하고 11시에 2라인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AM는 같은 날 14:00:06경 “그렇게 해주세요. 2라인도 신품번 방금 떴어 1,2라인 다 해야 합니다. BQ과 함께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17.8.15. 16:05:42경 AK에게 “BR, AK직장 내일 출근하면 8/16일 10:00와 8/17일 비생산불출 두 건 메일로 송부했으니 차질 없이 자재 공급 바랍니다. 아울러 라벨 PTR자재 아침에 차질 없이 공급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17.8.17. 13:35:10경 AK 등에게 “BU, BO 미안한데 금주 토요일 42430301 1,2라인 재고도 실물파악 및 PO NO 송부 요청 드립니다.”라고 하고, 이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BU, BO 미안한데 금주 토요일 42430301 1,2라인 재고도 실물파악 및 PO NO 송부 요청 드립니다. BU 수신했나요?”라고 하였고, AK이 같은 날 17:46:39경 “네에”라고 답하면서 “요새 GMS 준비한다고 바빠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같이 통보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자, AM는 같은 날 18:01:42경 “항상 고맙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18.7.10. 13:52:35경 AK에게 “BU 출근하자마자 미안한데 2라인 13523916 개 13523920 개 통번:42643082 개 42643084 개 통번:파악 요청드립니다”라고 하고, 11초 후에 “수신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S이 같은 날 13:53:18경 “저 야간인데요” “3시 넘어야 출근하는데요”라고 대답하자, AM는 13:54:29경 “그 때 해주세요. 출근하면”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BS은 13:54:44경 “네에”라고 대답하였다.

   ○ AM는 2020.3.12. 15:46:33경 “BU 3/13(금) 07:00에 리디오 1,2라인 첫 번째 투입되는 통번 송부 요청 드립니다. 재고는 필요 없습니다. 수신했나요? 1라인 통번: 2라인 통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AK은 2020.3.15. “월요일 병원치료 때문에 연차입니다. 업무지시는 AJ 과장한테 전달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라고 하자, AM는 “네 잘 알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하였다. AM는 2020.3.18. “BU 무릎 수술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그동안 아팠기에 우둔한 사람 진작 손을 쓰지. 그러면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했을 텐데 수술 끝나도 물리치료 잘 받고 해야 해요. 다음주 월요일 출근한다고 들었는데 무리가 아닌가도 싶네요. 아무쪼록 관리 잘 하시고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가보기도 해야 하는데 마음만 그렇습니다. 푹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쾌유되기만 전념하세요. 당장 없으니 BU 목소리가 그립네요~”라고 하였다.

   ○ AM는 2020.4.17.경 AK에게 “BU, 밖에 공반다이 ABS모듈 10개 손망실함에 넣어주세요 수신 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20.4.21.경 AK에게 “BU, 42671614 4/22일 07:00 첫 번째 투입되는 PO 및 통번 송부 요청 드립니다. 수신했나요?”라고 하였다.

   ○ AM는 2020.7.7. AK에게 “BU BV과 함께 사내 완성차 보급하는 친구 정확한 이름 및 연락처 송부 바랍니다.”라고 하자, AK은 “BW (전화번호 1 생략), 지게차 작업 BX (전화번호 1 생략) 조립 라인 보급 요원”이라고 대답하였다.

   ○ AM는 2020.7.9. AK에게 “BU 94556829 11:00 기준 재고 및 11:40분부터 투입되는 통번 알려주세요.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AK은 “하치장에 있는 자재만 파악하면 되나요”라고 하였고, AM는 “네”라고 하였고, 이후 AK은 “통번 0001 PO.NO W29501 수량 18개 입니다”라고 하자, AM는 “수고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AM는 2020.8.9. AK 등에게 “(수신자 초긴급건) 휴가 잘 보냈지요? SUNSHADE 42688309 1라인 설변 재자 42766892가 8/10일 적용될 예정이니 긴급 자재 공급 바랍니다.(BD/BO/BU) AJ 과장은 1라인은 아직 구품번하고 같이 타고 있으니 확인 후 표찰 부착 바랍니다. (AY 차장/ BZ 대리 참조)”라고 하였다. AM는 2020.8.18. AK에게 “BU 무더위에 특근 등 고생 많은데 1라인 Hom 42502322 구품번의 신품번 첫 번째 들어가는 PO NO 및 통번 알려주세요. 아마 오늘 내일 들어 갈 것 같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20.8.24.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20.8.19. 14:53:44경 AK에게 “BU 오늘 고생했어요. 미안 한데 고생 많은데 2라인 94556832 내일 아침 07:00기준 총재고 및 첫 번째 들어가는 PO NO 및 통번 알려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K이 다음 날 새벽 05:06:58경 “통번 2416 PO. CA 42688309 19개 94556832 48개 그리고 CB 2라인에 재고 한 개 남겼는데 없어져서 한 개 작업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CB도 2라인에 남은 게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라고 하자, 08:02:09경 “BU 새벽에 출근 했었나요? 1. CB 2라인 다 탔어요.2. 8309 2라인 실물 19개 및 시스템 19개 일치 3. 6832 2라인 실물 48개 시스템 44개 실물 많은 부분 변경 예정 마지막 6832와 CB/8309는 시스템상 파트그룹이 다른데 통번은 2416로 동일한 것 맞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혼신품번 통번 및 PO부탁 드려요”라고 하였고, AK이 “2라인은 통번 동일합니다”, “혼은 오늘 아니고 신품 내일 쯤 탈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AM는 “네 들어가면 부탁드려요. 수고했어요. 아직도 의문점 새벽에 출근 부분?”이라고 하자, AK은 “어제 볼일 있어서 △△에서 자서 일찍 출근했습니다”라고 답하자, AM는 “역시 고집장”, “역시 BU! 오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20.9.2.에도 “BU(초긴급) 고생 많은데, SUNSHADE 94556834 9/2일 07:00에 첫 번째 들어가는 PO NO 및 통번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AM는 2020.10.16. 11:29:47경 AK에게 “BU 421617 1라인 11:40분부터 투입되는 첫차 통번 및 몇 대 있는지? 긴급 회신바랍니다”라고 하고, 25초 뒤 재차 “(긴급) 식사 후 BU 421617 1라인 11:40분부터 투입되는 첫 차 통번 및 몇 대 있는지? 긴급회신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K이 같은 날 11:37:38경 AM에게 “8056 Y60167 5대 남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11:38:05경 “점심안먹고 자고 있다 전화 온지 몰랐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M는 11:39:19경 AK에게 “점심은 먹고 일해야죠. 먹자고 하는 일인데...”라고 하고, AK이 11:41:43경 “2라인은 1617 현재 1개 남았습니다”라고 하자, AM는 11:42:45경 “2라인 자재는 1라인으로 이동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AK이 11:44:01경 “1개 옮기라는 말인가요? 2대 작업한다고 했는데 1개 작업했든데요.”라고 하자 AM는 “네”라고 하였고, 이에 AK이 “그럼 2라인꺼 한 개 1라인 옮겨서 6개 채우겠습니다”라고 하자 AM는 다시 “네”라고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인 AC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근무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C은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이기는 하나, 1차 협력업체인 G가 피고에게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20년 이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피고 △△공장의 사내협력업체로 자재보급 업무 등의 일을 해왔다. G가 1차 협력업체가 되기 전후로 피고와 AC의 자재 물류 부문 인적 구성도 대부분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G가 피고의 1차 협력업체가 되었다는 2020년 전후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AC 소속 근로자의 업무방식에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 소속 근로자와 AC 소속 근로자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오면서 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체로 평이한 재고·PO 요청 메시지를 보내다가, 2020년부터는 “(긴급)”, “(초긴급)”, “긴급 회신 바랍니다” 등 업무지시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② 실물재고와 전산재고 불일치를 피고가 직접 확인·지시하는 정황이 2020년 이후 더 구체화되었다. ③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SUNSHADE”, “BCM” 등 피고의 품목별 관리가 더 세밀해지고, 도입창고·라인·하치장 재고를 별도로 구분해 피고가 보고받는 형식이 정착되었고, ④ 피고의 A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원 배치·라인 이동 지시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는 AC 소속 근로자에게 일상적으로 직접 실시간 업무연락을 취하면서 신속한 회신을 요청하는데, 이는 사실상 피고의 업무를 AC의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AC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그 자체로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재하청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AC의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는 상시 감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된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대화내용은, 도급계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 즉 발주자가 납기·수량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신속한 회신을 요청하는 것, 단순히 “메시지를 수신했으면 회신 달라”는 업무 누락 방지를 위한 통상적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을 훨씬 넘어 섰고, 피고가 AC 소속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가 완성된 결과물(재고량, 납품)만 확인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몇 시 몇 분부터 투입되는 자재 몇 개”까지 실시간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는데, 피고는 AC 직원에게 결과 중심이 아니라 작업 진행과정을 세세하게 통제하였다. 또한 대화 내용이 개별 라인과 개별 작업자 배치까지 미치고 있는바, 이는 단순 소통이 아니라 AC의 작업 현장의 실질적 운영을 피고가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 소속 근로자는 AC 소속 근로자에게 세부적인 작업방법, 라인배치, 순서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 공장 내에서 재고관리, 물류흐름은 피고 입장에서 당연히 파악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자재 몇 개를 어디로 옮겨달라는 것은 도급계약의 ‘급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서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와 AC 사이에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어떤 자재를 얼마나 옮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청업체)이 자신의 작업계획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위 대화에서는 원청업체인 피고가 재하청업체인 AC에게 “2라인 것을 1라인으로”, “몇 시부터 몇 대”처럼 작업 현장의 구체적 동선과 순서까지 지정하였다. 이는 수행 결과가 아니라 작업 과정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급인의 독자적 작업수행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AC 소속 근로자의 근태(출퇴근·연차·휴가)를 파악하고, 휴일 또는 출근 전, 점심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화 내용은 단순히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누가 오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와의 개인적 친분에서 나온 안부 인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 소속 근로자가 G의 형식적 하도급업체인 AC 소속 근로자에게 일상적으로 실시간·개별적 업무지시를 하고 즉시 회신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를 실행하는 동안 G의 근로자나 물류 통합관리 플랫폼 ‘Cello(첼로)’, 화물 가시성 실시간 제공, AI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등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물류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G가 내세우는 그와 같은 물류 관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소속의 상하관계인 근로자보다 못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더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7) 피고는 △△공장 내에서 1차 협력업체인 G를 통해 물류·자재 공급체계를 운영하면서, 그 하위에 다수의 2차 협력업체를 두어 동일한 방식으로 자재 보급·불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앞서 자세하게 설시한 메일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가 특정 2차 협력업체 한 곳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강한 지휘·통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 - 동일한 1차 협력업체(LLP) - 동일한 물류·자재보급 불출 업무구조 하에서 수년간 일관되게 운영되어 온 표준화된 관리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특정 개인(피고 소속 AM 차장) 또는 특정 협력업체(AC)에 국한된 우연적·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피고가 물류·자재보급 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2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업무프로세스, 동일한 보고체계(문자를 통한 실시간 확인·회신), 동일한 조직체계(1차 협력업체를 매개로 한 표준화된 작업지침 전파)를 적용해 온 결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의 협력업체 관리방식이 개별 협력업체의 특수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원청 회사가 설계·운영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

   (8) 특히 AC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 자재보급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들은 공장에 상주하면서 저장장소에서 자재를 트렉터 등에 싣고 이를 조립라인 근처에 보급함으로써 해당 라인의 근로자가 보급된 자재를 사용해 자동차 생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재보급 업무는 단순히 외부 자재를 공장의 한 지점에 배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업무이고, 피고의 생산계획과 상황 등에 맞추어 적시에 적절한 수량의 자재가 생산라인 근처로 보급되는 것은 피고의 생산관리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생산라인의 자재보급 업무에 대해 피고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피고나 G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AC과 같은 2차 협력업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아니다. 나아가 AC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재고조사 및 현황 파악 업무에도 적극 관여하였는데, 이 역시 외부의 물류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의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9) 피고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다투어진 선행 사건들이 있다. 그중 대법원 2020다244894 사건의 경우 피고 ○○공장에서 2차 협력업체 CE 소속으로 KD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소속 2차 협력업체가 직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대법원 2024다203891 사건의 경우 피고의 1차 협력업체로서 부품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F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CF은 자동차 부품 모듈 전문생산업체로서 2차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부품 납품과 관련한 업무 중 일부를 2차 협력업체에 하도급하여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CF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배척 판단에 주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2차 협력업체 AC은 앞서 자세하게 본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G가 대법원 2024다203891 사건의 1차 협력업체 CF과 같이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독자적인 업무 지시 등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 2020다244894 사건과 같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한편, 사용사업주가 현행 파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상응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03891, 203907, 203914, 2039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별지 1. 원고별 근무내역표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2)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7.1.부터 2023.5.31.까지(2021.7.분부터 2023.5.분까지,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각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각 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9.12.로부터 3년 이전의 기간(2020.7. ~ 2020.9.)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관련 법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본래의 채권인 직접고용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하여도 본래의 채권인 직접고용청구권은 근로계약 체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의 목적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직접고용청구권과 임금채권의 급부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을 것인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이 정한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확장 또는 내용의 변경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파견근로자가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임금규정에 따르면 생산직 사원 중 기능직 사원 및 중기조종원은 일급제사원이고, 급여의 계산기간은 당해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일급제사원의 급여는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의 발생일인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매월 10일)마다 발생하므로, 위 각 지급 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9.12.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2020년 7월분, 8월분 급여)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또는 임금 상당액

   원고들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20.9.1.부터 2023.5.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등 임금이 별지 2. 및 별지 3. 각 인용금액표 ‘정규직 급여총계’란 기재 각 금액(피고의 2025.8.12. 자 검증 임금액 중 2020년 7월분과 8월분을 제외한 금액이다)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중간수입 등의 공제

   원고들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20.9.1.부터 2023.5.31.까지 사이에 다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수입이 별지 2. 및 별지 3. 각 인용금액표 ‘기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중간수입을 각 월별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각 월별 임금액에서 공제하면, 그 차액은 별지 2. 및 별지 3. 각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75,996,392원, 원고 B에게 77,920,920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9.19.부터, 나머지 금액(원고 A는 25,996,392원, 원고 B은 27,920,9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6.5.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8.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태원

   판사 김정은

   판사 곽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