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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11
  • 조회수 : 695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41 ☞ 회시일 : 2020-06-30


【질 의】


■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22조 및 같은법 시행력 제 14조 1의 2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가입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러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도니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플란트 시술 등과 관련된 치료견적서는 지출된 의료비 및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로 보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