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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645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회시일 : 2020-03-09

【질 의】


■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 단서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이 가능하며, A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등의 상급단체에 가입이 가능함.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조합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의 직무에 따라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라면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 등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 규약 등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규약 등이 관련 법령에 상충되는 등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무시간 중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노조법에 따른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