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047 / ☞ 회시일 : 2021-07-02
【질 의】
■ 강사법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주당 5학점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서 국가 퇴직금 보조사업 신청 후 지원받아 지급(국고지원 70%, 대학 30% 부담)받도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6학점, 2020.2학기 4학점을 강의한 후 2020.2학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최근 법원 판례와 강사 퇴직금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면서 대학측에 2020.2학기에 퇴직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국가 퇴직금 보조금사업 신청하는 해당 학기*에 강의시수가 5학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4학점, 2020.2학기 6학점 강의한 후 2020.2학기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 대학측의 사업신청 시점에 따라 퇴직금 지원여부가 달라지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강사가 있어도 대학측의 사업 미신청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바, 대학측 부담분인 30%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학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퇴직금 지급여부는 대학측의 국고보조 신청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