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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일부 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계좌해지가 불가하다고 하는 바, 나머지 퇴직급여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13 ☞ 회시일 : 2021-04-15
【질 의】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일부 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계좌해지가 불가하다고 하는 바, 나머지 퇴직급여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경우 IRP계좌의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불액이 발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그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IRP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의 해지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근로복지과-2964, 2014.8.11., 퇴직연금복지과-1128, 2015.4.14., 참조)
- 그럼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 해지하지 못하는 사유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오류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경정처리 등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세청을 통해 추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4922, 2020.1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