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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1173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674  ☞ 회시일 : 2020-04-10


【질 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인출에 해당하는 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