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824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743  ☞ 회시일 : 2021-06-14


【질 의】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① 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손익이 발생한 DC제도에서 사전에 급여 수준이 확정된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 성격상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곤란(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한 점 등을 감안하면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DB:DC 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의 40%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하고, 60%만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 다만, DC에서 혼합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의 DC 적립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의 DC계정으로 이전하고, 이후 DC계정에 제도 변경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혼합형 납입 설정 비율만큼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DB:DC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 100%를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 제도변경 후 기간부터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의 60%를 DC계정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