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04
  • 조회수 : 455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191 ☞ 회시일 : 2021-07-09


【질 의】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의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3, 2019.07.12.)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나 사용자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은 별개로 사내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퇴직연금전환 안내자료 및 가입자 교육자료를 게시한 것은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는다고 판단되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 구체적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