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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191 ☞ 회시일 : 2021-07-09
【질 의】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의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3, 2019.07.12.)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나 사용자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은 별개로 사내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퇴직연금전환 안내자료 및 가입자 교육자료를 게시한 것은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는다고 판단되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 구체적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