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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업무량·휴일 근로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증감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해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06
  • 조회수 : 350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221 ☞ 회시일 : 2021-08-09


【질 의】


■ 개인별 업무량·휴일 근로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증감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지

■ 근로시간 단축 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회 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용자 책무가 부과되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시에는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용자 책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