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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13
  • 조회수 : 385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954 ☞ 회시일 : 2021-04-27


【질 의】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회 시】


■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곤란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도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상 수용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의 질의 내용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