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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952 ☞ 회시일 : 2022-03-22
【질의】
●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취업을 방해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의사만을 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기업 간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당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거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를 사용 또는 통신 등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는 그 동의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