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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21
  • 조회수 : 150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28  ☞ 회시일 : 2022-01-28


【질의】


●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같은 취지: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참조),


- 백화점 상품권 또한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급 근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