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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28
  • 조회수 : 509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116  ☞ 회시일 : 2022-10-05


【질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사 간의 분쟁 예방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각 규정은 그 목적과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계약서류 중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정한 계약서류의 ‘완결한 날’의 의미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임.


● 귀하가 질의사안으로 들고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 ‘완결한 날’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