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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8.09
  • 조회수 : 612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978   ☞ 회시일 : 2025-06-26


【질의】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 1995.5.12.).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