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0.18
  • 조회수 : 2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739, ☞ 회시일 : 2021-06-15

【질의】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