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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2.06
  • 조회수 : 229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522 ☞ 회시일 : 2021-05-26


【질의】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회시】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 귀 질의상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