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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2.20
  • 조회수 : 282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4128  ☞ 회시일 : 2021-12-09


【질의】


●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참고),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휴직한 자 등을 단체협약 등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