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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17
  • 조회수 : 199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512  ☞ 회시일 : 2022-05-09


【질의】

●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청산의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란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전 그 지급이 확정된 금품을 말함.


- 한편,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배상금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관계에서 기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간제법」 제24조에서는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고, 사업주의 불이행으로 배상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