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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748 ☞ 회시일 : 2020-04-28
【질의】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
【회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의 대상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적용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0.2.13.)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조항은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