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1509, ☞ 회시일 : 2020-07-09
【질의】
●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