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8.08
  • 조회수 : 235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1509,  ☞ 회시일 : 2020-07-09


【질의】


●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