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8.22
  • 조회수 : 135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3018 ☞ 회시일 : 2021-12-29


【질 의】


■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